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 52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프로포폴 왜 건넸나", "왜 운전 안 말렸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조수석에 탑승하기도 했다.
B씨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다 A씨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씨의 약물 투여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경찰은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B씨를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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