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복용 뒤 운전 절대 금물"…면허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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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뒤 운전 절대 금물"…면허 교육 강화

연합뉴스 2026-03-10 09:3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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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물 운전 사고 예방 위해 교통안전교육 지원

'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구속심사 '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남 25일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2026.2.27 readin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1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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