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의 담합행위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 과징금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실이 적발되면 중대성 수준을 불문하고 매출액 전액에서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공개, 1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담합 주체에 대해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고시상 하한이 낮아 기업들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담합 적발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관련매출액 0.5%에서 1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하한 기준으로는 최대 20배가 상향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하한은 0.3%에서 3.0%로 조정됐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서는 부과기준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끌어올려, 중대성 수준을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선도 현행 160%에서 300%로 조정됐다.
또,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인 경우 10%를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적용해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각각 50%(1회 최대), 최대 100% 가중으로 강화했다.
담합은 가중 적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1회 전력에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경 체계는 현행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총 20%(각 10%)까지 협조 감경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두 단계 모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로 제한했다. 특히, 자진 시정 감경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했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아예 삭제했다.
또, ‘감경 직권취소’부문을 신설, 그간 일부 기업이 활용해온 ‘조사 협조 후 소송 뒤집기’ 전략을 원천 차단시켰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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