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횡재세' 논의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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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횡재세' 논의 적극 참여"

아주경제 2026-03-09 18:2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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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운영 방식과 시행 시점에 대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석유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해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시중 가격보단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도 검토가 이뤄졌다. 석유사업법은 최고액 지정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보전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 내부에서 횡재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정유사의 이익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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