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병원-지자체 협력체계, 전국 단위로 첫 제도화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교육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며, 3기(9일)·4기(10일) 각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 주요내용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협약병원 1,162개소 확보…종합병원이 최다
3월 3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모두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총 1,162개소의 협약병원을 선정해 사업 시행 첫해의 기본 틀을 갖췄다.
유형별로는 종합병원(438개소)이 가장 많고, 요양병원(322개소), 병원(291개소), 상급종합병원(67개소), 재활의료기관(18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관내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책임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 해당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도 주소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통로를 확보했다.
사업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예상된다.
◆선별→평가→의뢰→서비스 연계…표준 절차로 간소화
사업 절차는 ①협약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선별·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②지자체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③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구조다.
서류를 완비해 의뢰한 협약병원에는 지자체가 연계수당(시범사업 기준 2.5~5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별평가는 6개 항목의 전국 공용 표준양식을 활용하며, 질환 제한 없이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재가 복귀 예정이면서 독거 상태이거나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90일 내 재입원 다빈도 질환으로는 뇌졸중, 만성콩팥병, 무릎관절·척추병증, 편마비, 폐렴, 파킨슨병, 골절 등이 꼽힌다(2024년 건강보험 청구실적 분석 결과).
◆환자·보호자, 병원 담당자에게 문의만 하면 연계 가능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경우에도 주소지 지자체로 연계가 가능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돌봄 인프라와 인력·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서비스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관내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연계를 정례화한 지역도 있는 반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관외 기관과 협력해 기본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첫걸음 단계…협력 경험 축적에 초점”
보건복지부는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서비스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병원·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와 매뉴얼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에는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663명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간 퇴원환자 협력체계가 전 지자체로 확산된 첫 사례로, 아직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당장의 실적보다는 병원·지자체 간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 주요 Q&A,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체계 실무 교육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