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2026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검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위험 상품의 대면 판매 채널을 일부 거점점포로 제한한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 규모와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기 검사 때는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편성해 금융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도 종합 점검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청약철회권 처리 지연 등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영업 관행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안내와 연체채권 관리 절차의 적정성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리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내부 관리 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대출 유형별 DSR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과 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고환율 환경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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