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과 관련해 약물을 제공한 공범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미체포 상태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에서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A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씨의 약물 투여를 도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타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난간을 들이박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해 불법 처방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추락 과정에서 B씨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B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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