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내몰림 없는' 순환형 개발 본궤도…임시이주 시작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등포 쪽방촌, '내몰림 없는' 순환형 개발 본궤도…임시이주 시작

뉴스락 2026-03-09 16:00:05 신고

3줄요약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요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뉴스락]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요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정부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형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선개발 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이달 중, 나머지 공실(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내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이주는 낙후 지역 정비와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원치 않게 쫓겨나는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개발된 부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이주시킨 뒤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들은 오는 2029년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국토부는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타 사업 대비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게 적용하는 한편, 공공 기여와 높이 제한 등 규제는 대폭 완화했다.

특히 최근 주택법 개정안 시행(2026년 2월 3일)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일반 분양가 조정을 통한 사업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소유주들에 대한 현물보상 할인율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현물보상'은 현금이나 대토 외에도 보상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계약 후 전매가 가능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으며,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김 차관은 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