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사업비용?’ 기업 인식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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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사업비용?’ 기업 인식 뜯어고친다

금강일보 2026-03-09 15:40:29 신고

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인식한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우선 현행법상 담합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은 20%이고 중대성의 정도별로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0.5∼3%,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10.5∼20%가 적용되는데 공정위는 이를 10∼15%, 15∼18%, 18∼20%로 대폭 높였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한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금액에도 못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해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한도 현행 160%(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서 300%로 높였다.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 거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중과도 강화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는데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하고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지금은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심의 모든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는 한편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단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선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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