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자 총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 회사 핵심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첫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탄생시킨 KAIST 연구진이 2011년 창업한 로봇 전문기업이다.
2021년 코스닥에 공모가 1만원으로 상장한 뒤 2023년 삼성전자로부터 첫 투자를 받았고, 2024년 말 삼성전자에 최종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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