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의원. ⓒ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생리용품 등에 대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자 '여성건강 안심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건강 안심3법'은 구체적으로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등이다.
먼저「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은 생리용품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과 PFAS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품 포장에 부작용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작용 표시 의무화’ 제도도 담고 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과 「출산·양육용품 면세법」으로 여성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은 여성용 생리대와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양육용품 면세법」은 산모 회복용품과 수유용품, 영유아 의류와 신발, 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 의원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기초 필수품의 세금 부담을 줄여 초기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전 의원은 서울여성 8대 공약 중 하나로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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