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전에 설치한 9천390대 연내 교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10년을 맞아 노후 CCTV 9천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 설치비는 물론, 유지 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의무화됐다.
다만, 아파트나 공공시설은 CCTV 교체 주기가 법상 5년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CTV 교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info.childcare.go.kr)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 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어린이집 약 1천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천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만1천586대)의 22.6%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원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5천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받으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봉·은평·관악·강남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 참여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이라며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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