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의 전자장비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처에서만 POS와 키오스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동대문엽기떡볶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인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이 해당 장비를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 외에서 구매할 경우 공급 제한, 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문제는 해당 장비들이 브랜드 통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전자제품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POS·키오스크·DID가 시중에서 유사 성능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이후 별다른 경영 환경 변화 없이 해당 장비를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만 갖추면 가맹본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은 POS 등 고가 장비를 구매할 때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장비 선택이 가능해져 가맹점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핫시즈너는 2009년 설립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동대문엽기떡볶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가맹점 수는 약 650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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