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34만명,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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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34만명,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소비자경제신문 2026-03-09 08:4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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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수급자는 총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눈에 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년 대비 60.7% 늘었으며,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이 더 이상 특정 성별의 제도가 아닌 부모 모두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부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상향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복직한 이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도입이 대표적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던 남성 육아휴직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까지 늘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부의 ‘온동네초등돌봄·교육’ 정책은 학교와 지역 자원을 연계해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과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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