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 속 '통상 투톱' 동시 방미...'무역법 301조'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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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확실성 속 '통상 투톱' 동시 방미...'무역법 301조' 총력 대응

아주경제 2026-03-08 15:5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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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된 대미 투자 진척 상황을 전달하고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한·미 통상현안을 조율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졌다.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장벽을 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 5일 한국 국회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합의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달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무역법 122조·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청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통상 당국이 이번 '무역법 301조' 사안을 주시하는 이유는 쿠팡 사태가 자칫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한 보복 관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조치가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USTR이 판단하면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양허 철회,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무역법 122조(최대 15%)나 관세법 338조(최대 50%)와 달리 관세율 상한이 없어 특정 국가나 품목을 겨냥한 '핀셋 압박'에 활용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그간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 입법 추진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이번 청원이 추가 관세 부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며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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