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양지중앙,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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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양지중앙,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 지정

와이뉴스 2026-03-08 15:3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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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와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를 제24호·제2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처인구 양지로 152 일원에 있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26,107㎡ 면적 내 262개 점포가 있다.

 

수지구 성복2로 114 일원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9,820㎡ 내 118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공모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3월 상권활성화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 센터는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지역 상권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특색에 맞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권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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