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퇴직한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서희봉(김해2) 의원 등 15명이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도가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특수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검사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소방 활동에 따른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지역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그동안 경남소방본부와 협약을 한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경남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평균수가(61만7천원)에 매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 수와 연차별 누적인원을 적용하면 2026∼2030년까지 연평균 1억2천800여만원씩, 5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비용 6억4천2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비용을 추계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430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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