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등 문제 삼아 정직 1월 처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때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상부에 계엄의 위법성을 보고했다고 항변했으나,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돼 중징계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철회하거나 지원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 제대로 조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강 총장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강 총장은 계엄이 발생한 날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합참차장 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중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창설 준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겠다고 답한 후 합참 계엄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고, 강 총장은 오전 3시 47분까지 합참에 있었으면서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철회하거나 계엄과원들이 지원 행위를 중단하게 하지 않았다.
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이나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중장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자신에 대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이어서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데만도 여력이 없어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까지 조언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고 특히 특수전사령부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총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바로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들을 정도로 크게 위법성을 지적해 장관이 자신을 노려볼 정도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했다"고 소명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후에는 법무실장 등과의 논의를 통해 추가 병력 투입은 안 된다고 건의, 합참에서 중대급 이상 이동 땐 합참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예하 부대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징계위는 "강 총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언해야 할 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강 총장은 지난 4일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이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국방부는 신임 해군총장 인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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