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전 부인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박지윤 없이 진행된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은 박지윤을 제외한 채 최동석과 A씨 간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심과 달리 박지윤이 피고 당사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1월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동석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위한 보충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됐으나 이와 관련해 박지윤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사내연애 끝에 지난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23년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을 만나고 있다.
상간소송과는 별개로 이들의 이혼 소송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4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최동석, 박지윤 소셜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