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경남경찰청은 3일 경남 김해시에서 창원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창원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순경으로 임용돼 경남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었다. 사고 전 김해에서 같은 부서원 10여 명과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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