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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고농도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영과관련해지난1월부터2월까지약2개월간기획수사를실시한결과,대기환경보전법을위반한사업장4개소를적발했다.
이번수사에서▲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무허가로설치·가동한사업장1개소▲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미이행사업장2개소▲비산먼지발생사업미신고사업장1개소가적발됐다.
☆☆사업장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를하지않고가동하여적발되었으며,◇◇사업장등2곳은배출시설및방지시설설치후가동하면서가동개시신고를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업체는1,000㎡이상인토공사를시행하면서착공전관할자치구에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하지않은채공사를진행한것으로확인됐다.
특사경은적발된업체에대해관련법령에따라위반자를검찰에송치하고,위반사항을관할기관에통보해행정처분이이뤄지도록조치할예정이다.
대전시관계자는“시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불법대기오염배출행위에대한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현장단속을강화해환경법위반행위에대해엄정대응하겠다”라고말했다.
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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