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30명 유인해 4억여원 뜯은 여성 2인조,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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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30명 유인해 4억여원 뜯은 여성 2인조, 2심서 감형

이데일리 2026-03-06 17:2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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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6일 공갈,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했고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 A씨 등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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