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특례시의회가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시민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수원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특례시 5곳 중 최초로 유산·사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지환 의원은 "작년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난임·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유사 조례가 존재하지만 유산·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례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출산지원금 확대부터 난임·유산·사산 극복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일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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