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었다면 향후 24세가 될 때까지 그의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부모가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이 국내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 기술을 배워 자립하는 경우 보호를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자 법무부는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외국인 아동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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