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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노혜원 부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부단장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 부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와 최대 10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 부단장은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별도 공론화도 추진된다. 노 부단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론회 생중계, 인식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검찰개혁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 부단장은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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