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 출범…"수용시설 피해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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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 출범…"수용시설 피해 전수조사해야"

연합뉴스 2026-03-06 12:3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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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16개 시민단체가 모인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홍신 의원이 1999년 최초로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피해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목포시 노숙인시설 동명원,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장애 여성 강제피임시술, 강제 자녀입양, 성폭력 등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수많은 집단수용시설에서 이 같은 부정의가 어떠한 규모로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실체적 진실을 이제라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사회적 소수자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생산을 통제하고 차별을 법제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기림 대책위 공동대표는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목포 동명원 강제피임시술 피해생존자 3명에 대한 학대 신고를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대책위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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