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대응”…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승소 입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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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승소 입장 [공식]

일간스포츠 2026-03-06 11:4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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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더기버스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더기버스의 입장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들 역시 객관적 사실 관계가 법원을 통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문언과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 관계를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고 큐피드 저작물을 어트랙트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트랙트는 일간스포츠에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작사/작곡)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했고, 구매하지 않았다며 거짓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했다. 어트랙트는 상고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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