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짬짜미' 제조사 4곳 공정위 제재 받나…심사보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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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가격 짬짜미' 제조사 4곳 공정위 제재 받나…심사보고서 송부

아주경제 2026-03-06 11:3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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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CJ제일제당과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는 등 심의 절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들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단계다. 공정위는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 사건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판단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한 뒤 4개 사업자에 대한 담합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내 전분당 기업간거래(B2B) 판매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약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지난달 고발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 조치했다.

앞서 공정 당국은 지난달 밀가루 가격과 물량배분을 담합했다며 7개 제분사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바 있다. 당시 밀가루 관련 담합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던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도 이번 전분당 담합 사건에 포함됐다.

다만 최근 전분당 업계에서 전분당 가격을 인하한 만큼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일 이전에 가격을 3~5% 인하했지만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파급효과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유 조사관리관은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제재할 것"이라며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처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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