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노오지분기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피해 차량은 앞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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