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5년 만에 종결…"수사 공정·신뢰성 훼손됐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의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5년 만, 강제수사에 나선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처리 경과와 내부 보고 내용 등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임 지검장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지검장이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을 공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2024년 2월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 지검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2년간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임 지검장이 게시한 글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임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서의 양심과 직무에 충실하고자 했다가 검찰 내외로부터 정치 검사로 매도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약 5년간 피의자로 고초를 겪었다"며 "불기소 이유를 들여다보며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구나 싶어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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