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5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한다.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독수리 모형, 조류 착지 방지 장치인 버드 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희망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함께 견적서, 토지대장(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 입증 서류), 재산상 피해 입증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정성껏 키운 농작물 등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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