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색동원 막을 ‘사후관리’…인력 없어 모니터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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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색동원 막을 ‘사후관리’…인력 없어 모니터링 부실

이데일리 2026-03-05 14:4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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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제2의 색동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관련 모니터링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인력 확충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현장에서의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뉴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장애인옹호기관이 실시하는 장애인학대 사후 모니터링 실시 비율은 줄고 있다. 2020년 70.7%에 달했던 사후 모니터링은 2023년 59.7%로 떨어졌고 2024년에도 60.3%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사후 모니터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례지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학대사례가 끝나게 되면 일정 기간 피해 장애인에게 재학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사를 가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최소 1번 이상 연락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색동원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색동원만 해도 성폭력이 일어나기 이전 학대 전조증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에는 색동원 소속 재활교사들이 입소자를 밀쳐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조리실 위생 불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학대 사건에서 차지하는 재학대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재학대 피해는 2020년 49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92건, 2023년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8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학대피해가 빈번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학대가 일어나기 전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할 여력이 나지 않는다고 성토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은 전국에 101명이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5~6명의 인력으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부터 학대 예방 교육·홍보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피해자 지원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조사팀과 피해자지원팀이 나뉘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형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지원팀 직원조차 지원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학대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곳을 모아 ‘2026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날 전국의 권익옹호기관장들은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재차 토로했지만 이와 관련해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긴급 예산을 투여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은 지난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된 사안이라 변동하기 어렵다”며 “(옹호기관 인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했으나 좋은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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