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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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
제분협회 앞으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20일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2000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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