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명…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국가안보·기업비밀外 정보공개 원칙
대미투자특위 소위서 합의…9일 전체회의·12일 본회의 처리 '순항'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여야가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는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정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수도 기존에 제안됐던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는 그간 정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기로 했으나, 소위 논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고,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 간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추가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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