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테러를 저지른 2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B씨 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주거지 주변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장을 뿌리고, 도어락에 본드를 바른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사적 보복을 대신해 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2월14일 이 같은 조직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찾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지시와 함께 피해자 주소지 등 정보를 전달받은 뒤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범행을 벌였다고 했다.
A씨는 “(보복 대행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고 ‘저런 일도 있구나’하고 알게 됐다”며 “돈을 벌기 위해 한 일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그와 상선 간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을 마친 뒤 10여분 만에 현장에서 ‘인증샷’을 상선에게 보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선을 추적하고자 텔레그램 측에 협조 요청을 했으며, 2월24일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테러 등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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