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의 담장·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만들거나 증설하면 주차면 1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차 수요가 있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유지를 2년 이상 주차장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해당 부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상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안내 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2-241-798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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