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익선동’ 꿈꾸는 제기동 한옥마을…경동시장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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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익선동’ 꿈꾸는 제기동 한옥마을…경동시장 품었다

이데일리 2026-03-05 06:00:05 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내 유일 기성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인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해 제2의 익선동으로 거듭난다.

제기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전통시장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들은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로 한옥스테이에서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옥 복합문화공간을 비롯해 한옥 팝업 스토어, 한옥 스테이를 비롯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옥마당을 만든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 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한다. 특히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장인 카페, 팝업 공간은 물론 전시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와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 및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에서 청년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브랜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촌·은평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에 이어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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