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한옥마을, 경동시장과 연계한 '핫플'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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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한옥마을, 경동시장과 연계한 '핫플'로 만든다

연합뉴스 2026-03-05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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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를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천576㎡)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한옥처럼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이번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시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하는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 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이 있어도 한옥으로 인정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며 일조권 높이 제한을 1.5m에서 0.5m로 낮춘다. 건축선 후퇴 의무를 완화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도 적용된다.

경동한옥마을 사업은 2027년부터 시의 단계적 공공 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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