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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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