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경기융합타운 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현행 법령상 청사 면적 제한에 막혀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약 9천만원을 들여 ‘경기도 공공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초 계획은 현재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인근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해, 본청사에 입주하지 못한 일부 기관과 도의회 추가 공간 수요 등을 수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청 측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가, 도의회 측에서는 의원실과 정책지원관실 등 추가 업무 공간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공공청사 기준 면적 제한이 사업 추진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기준 면적은 약 2만9천여㎡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도의회 청사가 이미 2만8천여㎡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청사 건립 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려면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이 용역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행 기준 면적은 지방의회 규모와 역할이 확대된 현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용역 결과에서도 복합청사의 필요성이나 확장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해당 자료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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