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 측은 국헌 문란 범죄인데도 1심 양향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헌법 파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국무위원의 실질적 참여권을 간과한 결과라는 취지다.
계엄 문건 사후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무실에 비치해 보관하게 함으로써 향후 탄핵과 수사 절차에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것이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차벽 설치와 실탄 배치 등을 언급하며 "조직적인 보고 체계 아래 이뤄진 범죄임에도 1심이 공모 관계를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일절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도 언급하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상 권한이지 독립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정족수를 채워 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비화폰 통화 기록 조치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유지를 위한 합리적 요청이었으며 실제 삭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경호처가 막은 것을 두고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므로 그들이 청구한 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말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이자 군사 기밀 시설인 한남동 관저를 경호처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내란 특검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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