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민 여가 증진,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신청이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7년 3월 4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이다. 상해위로금은 전치 4~8주 진단 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하며,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타인 사상 시 벌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보험금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뒤 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학교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친화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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