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와 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과 가상자산 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거래소 규제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소유 집중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특정 대주주 영향력을 줄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관련해서는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 구조를 통해 준비금 관리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도 손질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후속 대응도 논의됐다.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유도, 거래소 자율 규제를 정비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정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법정 정책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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