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징계 존중"…계엄사 지원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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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징계 존중"…계엄사 지원 지시 혐의

폴리뉴스 2026-03-04 13:43:55 신고

지난해 9월 3일 당시 강동길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37대·38대 해군참모총장 이ㆍ취임식에서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9월 3일 당시 강동길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37대·38대 해군참모총장 이ㆍ취임식에서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강 총장은 징계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3일 취임해 취임 6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방부는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3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다.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에 지원하라고 했는데 담당과장에 지원을 지시한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4일)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강 총장은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해군총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해군총장직은 곽광성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같은 달 12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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