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유부남과의 불륜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오는 4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월 초, 숙행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남성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당초 숙행 측의 무대응으로 변론 없는 판결선고가 내려질 뻔했으나, 숙행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서면서 재판이 재개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를 하며 가출 후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진한 스킨십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으나 숙행이 이를 부인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법적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덧붙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사과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을 옹호하고 나섰다. B씨는 숙행에게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설득해 자신의 말을 믿게 한 것이라며, 동거설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어 발생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숙행은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으나, 지난 1월 MBN 현역가왕3 방송분에서는 단체 화면 등을 통해 편집 없이 모습이 노출되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예인으로서의 생계와 명예가 걸린 이번 재판에서 숙행 측이 유부남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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