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에 2년간 1800만원 지원... 정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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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가에 2년간 1800만원 지원... 정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추진

뉴스컬처 2026-03-03 19:39:10 신고

[뉴스컬처 최진승 기자] 정부가 청년 예술활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초예술 원천창작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발성 지원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다년 지원' 형태다.

청년창작자지원사업 키비주얼
청년창작자지원사업 키비주얼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청년 예술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창작활동 사례비'다. 선정된 예술가는 연간 900만 원, 2년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순수예술 분야 원천 창작자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음악·무용 등) 및 다원·융복합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및 시각예술 큐레이터, 공연예술 프로듀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배우나 무용수 등 실연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창작 계획이 있는 '창작 전환형'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총 예산 18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모는 총 3000명의 청년 창작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과정은 1단계 광역문화재단의 서류 심사와 2단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층화비례배분 방식을 거쳐 지역과 장르 간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단, 공공지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간성과 보고와 실적 보고를 거쳐야 하며, 성폭력·성희롱 등 윤리적 자격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접수는 지역별로 차등 운영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월 3일부터,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지원신청서 외에도 2025년 활동실적,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활동실적과 설문조사 웹페이지는 접수 마감일 오후 1시에 조기 마감된다.

뉴스컬처 최진승 newsculture@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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