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정명 기자]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의결에 대해 “산업 특수성이 반영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온시스템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거래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고,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갈등이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온시스템 측은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특정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라는 설명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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