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제과점 매장에서 손님이 롤케이크 교환 요구를 거절당하자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사연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일 ‘자영업 17년차,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프렌차이즈 빵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매장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사건의 발단은 앞서 지난달 25일, 한 손님이 소비기한이 이틀가량 남은 롤케이크를 구매한 뒤 다음 날 다시 매장을 찾아와 “남은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면서다. A씨는 “소비기한은 구매 시 안내된 부분”이라며 “또 식품 특성상 교환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손님이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냉장 식품은 일정 온도 범위를 유지해 보관·판매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엔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품질 하자가 없는 경우 교환·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해당 손님은 계산대 앞에서 롤케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매장을 떠났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바닥에 떨어진 제품 모습이 담겼으며, 밟힌 듯한 흔적도 확인된다.
A씨는 “당시 매장엔 어린 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 중이었고, 현장을 수습하러 갔을 때 많이 놀란 상태였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문제지만, 규정을 지켰음에도 왜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도 많다” “‘손님은 왕이다’의 극단적 해석” “롤케이크는 크림이 있어 소비기한이 짧은 편인데 너무하다” “시간 아깝게 다시 찾아오는 걸 보면 그냥 갑질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CCTV 등 근거자료를 모아 언론에 제보하라” “동네 장사라 두렵겠지만, 경찰에 단호하게 신고해야 한다” “향후 예방 차원에서 매장에 안내문을 부착해 두는 게 좋겠다” “청소비와 직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액 소송을 검토하라” 등 대응 방안을 조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손님 이탈 등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 감정 표출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으며, 피해 규모와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요시사>는 3일 A씨에게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영상 자료 ▲이후 해당 손님과의 접촉 여부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