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입장 발표, “MG 잔금 전액 하운드13 지급, 게임 서비스 정상화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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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입장 발표, “MG 잔금 전액 하운드13 지급, 게임 서비스 정상화 노력 지속”

경향게임스 2026-03-03 16:21:50 신고

웹젠이 3일 자사가 퍼블리싱을 맡은 개발사 하운드13의 신작 ‘드래곤소드’의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 ‘드래곤소드’ ▲ ‘드래곤소드’

웹젠은 3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와 하운드13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과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하운드13 측이 지난 28일 발표한 공지문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하고자 한다는 공지 사유를 함께 전했다.
앞서 하운드13은 28일 게임 공식 유튜브 내 게시물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월 27일 웹젠으로부터 MG(Minimum Guarantee) 미지급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해당 입금을 통해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웹젠이 이후 정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드래곤소드’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진=하운드13 공식 유튜브 채널 사진=하운드13 공식 유튜브 채널

이에 웹젠은 하운드13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웹젠과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이며, 웹젠은 책임 있는 자세로 게임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웹젠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사진=웹젠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한편,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이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RPG 신작으로, 지난 1월 2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개발사 특유의 액션을 강점으로 들고 있으며, 모험담의 매력과 전투의 재미 등 측면에서 호평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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