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한강벨트(한강 인근 지역) 등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고점 시세를 반영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가격 하락세는 반영되지 않으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까지 증가해 체감 세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르면 다음 주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원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마치고,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돌았던 2022년과 같은 '역전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최대 1월까지의 시세 변동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점을 기록한 시세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0.81%, 12월 0.87%, 올해 1월에는 1.07%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2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나타난 급매 증가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 흐름은 이번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공시가 상승률 7.86%를 넘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 실거래가지수는 11.98% 상승했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 등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과 한강벨트 주요 단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종부세·재산세 60%, 1주택 재산세는 43∼45%)으로 동결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의 경우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인상될 경우 세부담 상한에 도달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부담 상한으로 당해 연도에 내지 못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연 효과가 발생해 향후 세금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발표와 별도로 이재명 정부의 5년 단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하반기 발표 예정이다.
현재 평균 69% 수준인 현실화율을 향후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 최종 목표인 90% 달성 시점과 균형성 제고율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조기에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보유세가 세제 부담의 상한까지 상승하는 단지가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마련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에 따라 부동산 세제 외에도 각종 행정상 지표에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에 우선한 정책 수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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